앞으로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금탈루자에 대해,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5년간의 종합 소득금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도 50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이 가능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에만 근거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보완해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감, 그리고 소득지출액을 비교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주식 등으로 늘어난 재산이 30억이라면, 결국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노출된 5억원에서 신고소득을 뺀 32억원이 탈세혐의 금액으로 분석됩니다.
탈루소득은 최종적으로 실소유자에게 귀속돼, 재산증가와 해외여행 등의 소비지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소득누락이 쉬웠던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탈루 심리를 차단하고, 특히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당장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적용되고, 향후 법인자금의 사적사용 여부 검증 등 지능적 탈세 차단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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