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해 놓고 요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휴면이동전화가 무려 117만개의 이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휴면 이동전화의 요금이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A씨는 올해 2월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던 이동전화의 요금이 8개월째 납부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동통신사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해지관련 신청을 하지 않았고 구재받을 길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통 써보지 않고 8개월치 요금을 날린 것입니다.
올해 7월말을 기준으로 A씨처럼 3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데도 매달 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이른바 휴면 이동전화는 무려 117만여 개.
본인의 실수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가입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요금납부 사실을 모르는 경우, 또 이동통신사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후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 명의로 납부하는 이동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나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문의하면 처리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휴면 이동전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해지시 해지완료를 꼭 확인하고 통장의 자동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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