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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8급 공채도 별도정원 임용 가능
등록일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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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8급 공채로 선발된 신규 임용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7·9급 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직렬 등 8급 공채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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