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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표류, 내년사업 차질 우려
등록일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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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못지않게 연내 처리돼야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처리돼지 않음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못지 않게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차질을 빚는 법안처리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사업에 책정한 428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취업후상환학자금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법 등 2건의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SM, 다시 말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시급히 손봐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이 안은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의 출점과 영업시간, 판매품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규정도 담고 있어서 연내 처리돼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액대출 지원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수 있어 연내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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