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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비축 4개 업체 검찰 송치
등록일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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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R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의료기관과 미리 짜고 4천 5백명분, 시가 1억 4천6백만원 상당의 타미플루를 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아울러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 해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을 전달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 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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