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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연장
등록일 :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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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강도, 방화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착용 기간을 2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천백여건.

아동인구 10만명당 피해 아동 수는 2005년 9명에서 2008년엔 15명 이상 늘어나 무려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착 기간은 적어도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현재의 성폭력과 유괴범죄에서 살인과 강도, 방화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처럼 출생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이 되기 이전에, 20살이 된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년안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 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원정 출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복수 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할 땐 반드시 군복무를 먼저 마치도록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질병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 체결과 의료 등의 문제를 대신해 담당해주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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