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내거주 외국인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09.12.23
미니플레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체류 외국인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우리의 이웃들인 이들을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은 34만5천명.

대부분 근로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로,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야 '거주자'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밖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부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면,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엔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술자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엔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문 연말정산 홈페이지나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합니다.

내년 1월말 전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