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체류 외국인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우리의 이웃들인 이들을 위해, 국세청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은 34만5천명.
대부분 근로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로,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야 '거주자'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밖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부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면,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엔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기술자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엔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문 연말정산 홈페이지나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합니다.
내년 1월말 전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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