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된 시설과 편의 시설 부족으로 입주자들의 불편이 큰데요.
내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으로, 주거복지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를 비롯해 50년 임대와 국민임대 형태로 저소득층에 제공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복지·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입주자들의 열악한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로 대폭 완화되고, 사업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이주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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