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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등록일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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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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