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첫 선을 보입니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됐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2월에 종료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경제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한달에 30만원 가량을 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3년 안에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적립금액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라면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은행들이 잇따라 지점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담보나 보증없이 소액자금을 빌릴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소금융지점을 전국에 3백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세금 감면제도는 서서히 종료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2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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