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주요정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택공급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계획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주택 정책을 알아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간분야 주택시장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내년 2월 11일로 끝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무산돼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 공급목표인 43만~45만 가구 가운데 18만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 초 위례신도시를 필두로 4월에는 서울 서초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 2차 지구 6곳에서 1만 4천여채가 사전 예약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50~ 70%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10월경에는 3차 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5년의 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입주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주택용지의 면적이 현재 1인당 33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상향조정되고 땅 주인들이 이 땅을 현물로 출자해 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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