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재개편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시행하려했던 고소득층 소득세율과 대기업 법인세 인하 계획을 유보하고, 세원을 확보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취약계층 지원에 비중을 확대 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내년부터 과표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위는 이를 2년간 현행 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과표 1200만원에서 4600만원 구간 세율은 16%에서 15%로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11년부터 시작됩니다.
연간 총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살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 됩니다.
또한 전세금은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말까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직불, 선불카드는 20%에서 25%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의 25%이상을 카드로 써야합니다.
올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총소득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반면 상습 고액 탈세범 처벌은 강화되고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가가 영수증을 미 발급 시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2년간 1조 8천여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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