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월 백용호 신임청장 취임 이후 국세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강도높은 내부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요.
세정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지난 다섯달 간의 개선 성과를 짚어봅니다.
지난 8월.
외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한 국세행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과세와 세원 확보 등, 국세행정의 방향과 세무조사의 운영에 대한 조정을 본격화한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국세청은 내부 인사 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했습니다.
기존의 연공서열이 아닌, 세법지식과 역량을 평가해 업무의 전문성을 우선시하기로 한 겁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하고, 지난 11월엔 세정역사상 최초로 세무조사중지 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납세자 보호에 관한 한 국세청장도 관여할 수 없는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59만1천가구에 모두 4천5백37억원을 지급하는 등,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새해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한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체납추적 전담팀을 보강해 재산은닉자를 고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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