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고시와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 내용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와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혼선은 물론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첫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신규 노조가 설립돼도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 기간에 교섭을 거부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크고 개별교섭 관행이 정착된 경우에만 조직대상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지침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 상태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임 기간 동안 노무 제공 의무가 없어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충처리나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승인 아래 협의와 교섭을 위한 노조 자체 협의 등에 참여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발표된 고시와 예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연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개정안에 따를 방침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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