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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물기준시가 고시
등록일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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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0년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건물기준시가는 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거주용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2010년 건물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올해보다 ㎡당 3만원 오른 54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용도지수는 산정된 건물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비교 검토를 통해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는 각각 10%포인트 낮췄고 도매시장은 20%포인트 하향조정했습니다.

반면,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냉장창고는 각각 10%포인트 올렸습니다.

한편, 구조지수는 통나무조만 하향조정했고 나머지는 각각 10%포인트씩 높였습니다.

이 밖에 건물기준시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2009년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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