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
등록일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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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와 증여세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부터 해당됩니다.
참고로 11월에 발생한 양도세는 2010년 2월 1일까지, 증여세는 2010년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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