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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사격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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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66㎡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차단속권이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15위 내 안전한 선진국 15위안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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