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발송과 보관 과정 등에 따른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교환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형식으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내년에는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백원씩, 일년에 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운영을 마친 국세청은, 사업자의 정보 유출과 위.변조,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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