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의 근간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 국회 통과로 새로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뒤,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정 핵심의제로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녹색기술과 연구개발, 녹색도시,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의 합의로 통가된 것에 튼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아직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법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초까지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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