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로 요약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회복 추세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지역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 정책방향을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 연간 3천억원, 2019년까지 3조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10만명 규모의 희망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행정인턴, IT분야, 재해예방 등에 공공부문 일자리 총 6만1천개도 새롭게 조성할 방침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수요자당 300만원 이내에서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사업에 2천억원이 투입돼 저소득층 6만 7천명의 생계를 돕게 됩니다.
또 올해에 이어 계속해서 중소기업 창업시 취·등록세 100%, 재산세 50%가 감면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도 2배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귀농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취.등록세가 감면 되는 등 서민 대상 세제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증가하는 각종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죄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밖에 민원사무 3천종을 온라인화 하고 불필요한 민원사무와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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