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 한-인도 CEPA협정 발효
등록일 :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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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세파)가 경인년 새해 첫날부터 발효됩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당장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무선전화기, 컴퓨터 기기, 축전기, 팩시밀리, 소가죽 등의 관세가 사라집니다.
관세가 즉시 사라지는 품목은 전체의 3.9%인 220개로 수출액 기준으로는 15억3천800만달러에 이릅니다.
우리도 인도에서 수입하는 나프타와 오일케이크 등 품목 수 기준으로 6천824개, 수입액 기준으로 12억4천800만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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