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벤처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한층 완화되고,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보증의 운영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한번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기술보증기금과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연대 보증을 받아야 했던 벤처기업들.
하지만 앞으로는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완화돼, 벤처기업들의 투자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벤처기업들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연대보증이 면제되거나,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벤처기업투자활성화 법안이 개선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 주식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패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들의 재기도, 이전보다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벤처 재기보증'의 운용기한을, 당초 작년 연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벤처기업 경영자 중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로, 30억원 이내에서 보증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벤처 재기 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증 신청 기업인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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