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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평당 36만-40만원에 토지공급
등록일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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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7차회의를 열고 세종시 입주기업과 대학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 세종시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이 결정됐습니까?

A> 네, 세종시기획단이 오늘 세제지원 방안등이 포함된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민관합동위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원형지 형태로 토지 공급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대학에게는 최소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가 공급할 계획인데 공급가격은 3.3제곱미터당 36만원에서 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 소규모투자자에게는 조성용지가 공급되는데 3.3제곱미터당 중소기업은 50~100만원, 연구소는 100만원에서 230만원 선에 토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 등 세종시 신설기업의 경우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며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됩니다.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타지역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해 올 경우 세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이전 대학의 경우 원형지 공급방식의 토지공급은 물론 국공립의 경우 건출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는 11일 발표 목표로 추진중인 발전방안에 잠재 투자자들의 최종 선택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발전방안에 세종시 이전기업과 대학 등이 명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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