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카드 납부액 500만원으로 확대
등록일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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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이 확대되고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관세청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행정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신용카드 납부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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