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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등록일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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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됐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경우 세액공제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방법과 혜택을 양라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 관리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인 ‘e-세로’를 정식 개통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e-세로에 접속해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e-세로 외 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해 임대하는 사업자, ASP나 대법인이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 (ERP)시스템을 통해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 전화 ARS와 신용카드 결제 망을 통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첫 해인 올해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내년인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의 한도로 발행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이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의무가 있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게 되면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분은 총액 형식으로 기재하게 돼,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결 간편해 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최동현 전산이사 / 한국세무사회

Q. 전사세금계산서 조기 정착을 위해 바라는 점은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그것을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원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연결되기를 원한다. 정부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서부터 부가세 신고까지 이것이 종이로 출력되지 않고 데이터로 전송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혁신성이 강하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궁금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많이 줄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과 편리함의 이점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업 간 거래 투명성과 납세협력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세액공제, 개별 명세서 제출과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올해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거진 리포트 양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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