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혜택~ 2009 달라진 연말정산!!
등록일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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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가 공제 대상이 되고 인적공제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소득공제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됐는데요.
아는 만큼 공제혜택도 커지는 연말정산.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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