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방안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세종시에 들어서게 될 대기업이나 대학에는 원형지 형태의 토지가 공급되고 신설기업의 경우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집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우선 세종시에 들어설 대기업과 대학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원형지 형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투자자는 3.3제곱미터 당 36만원에서 40만원에 중소기업은 50만원에서 백만원, 연구소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230만원사이에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변 산업단지나 혁신도시의 토지공급가격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외투기업이나 국내기업 등 세종시 신설기업의 경우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도 15년간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 동안 면제하는 등 타역과 동일한 세지지원을 하되,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이주한 기업은 세제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발전방안을 보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1일 발표할 계획이지만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는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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