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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개정…노사, 새 지평 연다
등록일 :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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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끌어오던 노동관계법이 새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계기로 올해를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롭게 변화할 노사 관계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노동관계법 개정안.

특히 오랜 진통을 겪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오는 7월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돼 경영계의 요구가 수용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 등에는 사측이 임금을 지급해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수확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진 노사 양측이 가진 불만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노조 전임자에게 유급으로 인정할 '노사공동 활동과 노조유지, 관리 활동'의 범위를 두고,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의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 이달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꾸려지는 이 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4월30일까지 전임자의 업무시간 상한선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복수노조 허용시 쟁점이 됐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소수 노조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이 크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선, 창구를 하나로 모울 필요없이 교섭을 분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년간 끌어오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선진화된 노사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노사정 관계자들의 실천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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