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혁신도시도 세종시 준해 세제지원
등록일 : 2010.01.06
미니플레이

정부는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세종시기획단장인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어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타지역과의 역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세종시 및 기업도시와 동일한 혜택을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기업도시는 물론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도 앞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 동안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 15년 동안 면제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