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백만원 부과
등록일 :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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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눈이 내렸을 때 내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도로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인도 밑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설 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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