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술 판매 벌금형 3천만원으로 상향
등록일 :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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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술을 판매했다 적발됐을 때 내야 할 벌금형 상한선이 지금보다 10배 높아져, 3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바뀐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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