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에 토지, 세제지원 인센티브
등록일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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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기업과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를 과학교육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가 마련됩니다.
인센티브 방안에는 자족기능의 적정성, 타 성장 거점도시와의 형평성, 난개발을 방지하는 공익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토지는 대규모 투자자가 자체 토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소규모 투자자는 오송 오창 대덕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3.3제곱미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 에 공급합니다.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됩니다.
이런 혜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투자, 고용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세종시 출범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이후는 단계적으로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는 국가산업단지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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