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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등록일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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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월이 되면 납세자들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인데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달라진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양라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 51만 곳,

개인 468만 명 등 519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신고하는 조기환급대상자에게는 법정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는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를 개인과 법인, 모든 세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부가세 신용카드 한도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줄었습니다.

또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와 백신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1일 공급 분부터 올해 말 일까지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른바 정육점 식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같은 장소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당매출을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기 확정신고와 2기 예정신고 시 부당신고 혐의 내역을 안내했지만 수정신고하지 않은 1만 6천명에 대해서도 이번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이나 부당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여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거진 리포트 양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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