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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등록일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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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달라지죠.

특히, 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아야 더 유리한 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주 연말정산의 달라진 내용 소개에 이어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박정은. 김은경씨~

박정은. 김은경씨는 요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부인인 김은경씨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모든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는 남편인 박정은씨가 받으면 되지만, 부인인 김은경씨도 일을 하고 있어 둘 다 연말 정산을 해야 할 경우, 누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특히 더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 들어갑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은씨의 연봉이 4천만 원, 아내 김은경씨의 연봉이 3천만 원일 경우, 박정은씨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부부세액의 합계가 172만원이 되지만, 아내 김은경씨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부부세액의 합계는 234만원으로 62만원이 늘어나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높은 남편, 박정은씨가 자녀 공제를 받아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겠죠.

Q1>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부부 중 누가 자녀 공제를 받든 나오는 건가요?

A1>아닙니다~ 다자녀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를 받아야 다자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정은씨의 경우,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1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때요? 괜찮죠~

Q2>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데.. 그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2>그렇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서로에 대한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기 때문에, 의료비 사용금액이 많지 않다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Q3> 신용카드는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골고루 쓰는 것이 좋나요?

A3>신용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할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져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명의로 사용해서 공제를 받거나부부 각자의 소득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이밖에도 보금자리주택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범위는?

A4>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하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Q5> 주택 전세 대출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5>물론입니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원금과 이자 상환금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6>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A6>그러나 이러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비롯해 가구 구성원 모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2008년 이후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가구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고요,

차입금이 금융회사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연말정산.

우리 모두 오늘 배운 소득공제 노하우로 이왕이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 실속있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기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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