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상담은 126
등록일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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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가 지난 11일 개통됐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업무별로 운영하던 14개의 개별 상담 전화번호를 126번으로 단일화하고, 납세자가 모든 상담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일 상담전화번호의 개통으로 그동안 상담 시 시외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지방 거주 납세자도 시내요금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탈세신고는 24시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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