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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지공급, 대기업 특혜 없어"
등록일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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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관해 일각에선 대기업에 대한 토지 특혜나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자료를 통해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조성이 완료된 토지가 아닌 원형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3.3m2당 36만원에서 45만원선.

주변지역 토지 공급가보다 배 가량 저렴해 보이지만, 토지개발 비용을 계산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입주기업이 토지를 개발하고 세부도로를 건설할 경우 드는 비용은 3.3m2당 약 38만원.

원형지 공급가격에 이를 합할 경우 기업 부담 금액은 3.3m2당 74만원에서 83만원 선으로 늘어나고, 이는 인근 오송의 분양가인 3.3m2당 50만원이나 대덕의 98만원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투자가 확정되면서 타지역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모두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에 유치될 기업과 사업들은 모두 신규투자로, 타 지역의 것을 가져온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일반적인 기업도시 수준이며, 이는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유치된 기업만으로도 세종시의 부지는 대부분 꽉 차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혁신도시.

정부는 지난해 9월 혁신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용지 공급가격은 14.3% 낮아지고 산업단지는 38%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이미 이전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나머지 기관에 대한 승인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1분기 안에 승인이 완료된 기관의 부지매입을 끝내고 청사설계를 시작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종시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과 원형지 개발방식을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원활한 개발을 이뤄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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