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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등록일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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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에서 일과 중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되고, 부서별 에너지 소비 상한선도 설정됩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장 일과 중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되고 청사의 냉, 난방 일수도 각각 18일 줄어듭니다.

난방 권장 온도를 19도에서 18도 이하로, 냉방온도는 27도에서 28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5,608개 청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합동청사에는 부처별로 에너지 소비 상한선을 설정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부서별, 층별로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청사의 전등은 LED로 교체하고 신축중인 15개 청사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창원 마산 진해 통합시 설치와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지원 특례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 법안은 통합시를 명실상부한 지역의 최대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권한과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시의 인구가 백만 명을 넘을 경우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특히 지방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과 사립박물관 설립 등이 가능해집니다.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자유롭게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 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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