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이 최대 6%까지 인하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세법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는 법률안의 취지대로, 개정 시행령은 소득세율을 월 급여에 따라 최대 6%까지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월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천890원이, 500만원인 경우는 1만6천390원이, 1천만원인 경우는 5만8천800원이 각각 줄어듭니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비용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월세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월세액과 사글세 액의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되,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서와 지출증빙서류를 내면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개편된 세제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낙후지역의 범위는, 광역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강원지역 10개 시.군의 인구 30만명 이상 10개 지방 중규모 도시 등을 제외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술 산업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도 나왔습니다.
탁주나 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까다로웠던 직매장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또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직종으로,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와 한의사 등의 의료업종, 그리고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 예식장업 등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보유 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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