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중 결원 보충 허용
등록일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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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임용권자가 공백기간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은 예정일 한달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휴직 시기와 기간 등을 알리고 임용권자는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임신 16주 이전의 유산할 경우엔 7-14일의 휴가를 주고, 불임치료도 질병휴직으로 간주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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