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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등록일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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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교과부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신청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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