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교과위에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1학기부터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당장 오늘부터 대출신청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학 재학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원금 상환을 하는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여야 갈등으로 표류하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는 오는 18일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제도 시행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5일부터 대출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대학 신입생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대출 신청과 서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게 무상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세부 시행령의 법제처 심의도 조속히 완료해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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