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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홈쇼핑' 신설 등 기업환경 개선
등록일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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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생기고 세무조사의 부담이 한층 줄어듭니다.

정부가 올해 첫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가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최우선 과제로 상정됐습니다.

경기회복의 관건이 될 기업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최근 환율까지 하락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완화해, 매출액이 50억원으로 똑같더라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무조사를 덜 받게 됩니다.

특허 분쟁에 휘말린 기업에는, 정부가 전문가군을 구성해 지원에 나섭니다.

창업 절차도 한층 간소화됩니다.

상반기 안에 법인설립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8단계인 법인설립 절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처리기간도 일주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중반기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부처간 혼선이 있는 정책들은 대책회의에서 사전에 조율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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