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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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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의 자금 소요가 많아지면서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주택경기 한파를 타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협력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지게 됩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5일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 기간동안 접수된 건은 설 이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턴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해 통상적으로 거치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과정 없이 바로 신고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팩스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신고센터의 한시적 운영을 통해 여느 때보다 자금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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