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보유한 각종 권한들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대폭 이관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내외 투자 기업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큼은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안정된 인프라로, 국, 내외 기업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며 출발했지만, 지금껏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시, 도지사가 보유한 각종 승인과 변경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관할에서 벗어나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자는 겁니다.
다만 청장의 업무 책임과 관련해선 사업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자체에서 파견된 인력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만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자는 계획인데,
특히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재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을 청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관련 지자체의 예산 항목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적인 예산회계로 개편하고, 지방채 발행도 청장 명의로 가능하게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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