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농지연금 내년부터 시행
등록일 : 2010.01.19
미니플레이
70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약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될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는 제도로, 농업인이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302회) 클립영상
- 정 총리 "혼란 막기 위해 세종시 빨리 결정해야" 1:43
- 세종시, 새로운 과학도시 거점으로 2:41
- 윤증현 장관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규제 풀 것" 1:51
- 이 대통령, 아이티에 과감한 추가지원 0:33
- 사회통합위원회 첫 회의 개최 0:35
- 국회, 취업후 학자금 상환법 처리 0:25
- 민·관·군 합동 구제역 확산방지 총력 1:30
- 뉴스위크, 이 대통령 국격 향상 활약상 보도 1:26
- 1인 창조기업 지원, 449억원 투입 1:37
- 정부, 수석교사 333명 선발 공교육 강화 0:30
- 작년 실업급여 신청 100만명 돌파 0:35
- 경제자유구역 독립·전문성 높인다 1:38
- 원클릭 주민서비스 2차 구축 완료 1:16
- 올해 세무조사 경기침체 이전으로 회복 0:31
- 공정위,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41
- 신종플루 하향세…예방접종은 계속 1:36
- G20 첫 회의, 다음달 27일 인천 개최 0:31
- 작년 저작권법 위반건수 감소 0:33
-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 내년부터 시행 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