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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 처벌 강화…지역사회 명단 공개
등록일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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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나아지고 있다는데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만 무려 30만명.

체불액도 1조3천억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한 지방노동청.

임금을 제때 받지못한 근로자들의 상담전화가 쉴새없이 울립니다.

30년 넘게 목공 일을 해온 유씨는 2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곧 주겠다"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한달 두달 기다려봤지만, 돌아오는 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 뿐.

결국 유씬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체불임금 근로자

“지난해 12월 18일에 일이 끝났는데 그 다음주에 준다고 했다가 또 24일에 준다고 했다가 말일에 준다고 했다가 또 (이번달) 15일에 준다고 했다가 이렇게 계속 약속만 미루면서 안 지키네...”

유찬옥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 근로감독관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30만명.

체불 임금액만 무려 1조 3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해 전보다 40%나 급증한 겁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임금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반복적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지역 사회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불후 도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조해 원칙적으로 구속시키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을 앞두고 전담반을 꾸려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에 나서는 등 임금이 밀렸을 경우 사업주가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도 적극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제도 등 중장기적인 사회정책지원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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