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받기위한 준비를 양라윤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초정산으로 바뀐 연말정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도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지난해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웠던 만큼 얇아진 지갑을 채우려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자들이 주로 받는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제공되기 때문에,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웬만한 연말정산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등은 보험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받을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까지 제공해 펀드에 투자한 근로자도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은?
“올해엔 3개 기관, 선관위,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 기부금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0년 귀속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과 안경 구입비 등의 항목은 조회가 안되는 만큼,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 등을 1월 말 전 후 회사에 제출하면 3월말까지는 소득공제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는 1월 중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1월 말 전후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주면 됩니다.
Q. 회사, 연말정산 업무 어렵다면 ?
“회사실무자가 맨투맨상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을 1:1로 지정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문의전화가 많아 어려움이 예상돼.... 홈페이지 내용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고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고,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과 간단한 연말정산 상담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와 전국세무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400만 근로자가 대상인 만큼, 문의전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양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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