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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까지 면세사업장 신고
등록일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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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2009년 사업실적에 대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2009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55만 명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제출토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 국세청은 비 보험 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가능성이 많은 의료업과 현금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높은 학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 신고 이전까지 수입금액 탈루와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업장현황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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