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좌 압류시 가족계좌로 수령 가능
등록일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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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 수혜자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받도록 돼있어 해당계좌가 압류되면 수급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계좌가 압류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면 가족 계좌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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