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1학기부터 시행이 되는데 8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됩니다.
대상은 연간 가구소득이 4천8백만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들입니다.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내 신입생의 경우 수능성적이 언어나 수리, 외국어나 탐구 등 2개 영역 이상에서 6등급 이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절반이상이 내신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신입생의 경우 이달 28일까지 재학생은 이달 25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대출신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1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으로 80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학생들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대출을 갚아 나가면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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